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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비용 없을 때, 응급의료 대불제도 이용하기

by B-SUNNY 2023.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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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한 상황에 응급실을 찾게 되었을 때, 상황에 따라 돈이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이때 이용할 수 있는 국가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응급의료 대불제도 이용을 하면 되는데, 응급환자가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바로 비용을 지불할 수 없을 때 국가가 치료 비용을 대신 내주고 나중에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응급의료-대불제도-이용하기

     

    응급의료 대불제도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응급의료 대불제도

     

    응급진료비를 국가가 대납한 후, 나중에 환자에게 비용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응급상황이 발생해 눈을 떠보니 응급실에 왔을 경우도 생길 수 있는데 이때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 때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응급의료 대불제도 이용방법

     

    매우 간단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응급실 창구 직원에게 '응급의료 재불제도'를 이용하겠다는 말과 자신의 신분을 얘기하기만 하면 됩니다.

    1. 응급실 직원에게 '응급의료 대불제도'를 이용한다고 얘기한다.
    2. 환자의 신분을 알려준다.
    3. 응급의료비 미납확인서 작성한

    응급의료 대불제도동네의 병, 의원부터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등의 의료기관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대불제도를 이용 후 일시금으로 납부 또는 최장 12개월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만약 비용을 납부하지 않으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상환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응급의료 대불제도 거부 시 대처방법

     

    응급실 관련 직원이 이 제도를 잘 모르는 경우 등으로 대불제도를 거부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 당황하실 필요가 없고 아래 방법대로 연락만 하시면 해결이 됩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급여관리부
      02-705-6119 (바로 전화연결하기)
    • 건강세상 네트워크
      02-2269-1901~5 (바로 전화연결하기)

    위 번호로 연락하셔서, 응급의료 대불제도 거부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시면 담당자가 병원에 응급의료 대불제도를 받아들이도록 조치를 취해줍니다.

     

    응급의료 대불제도 이용가능 응급증상

     

    응급의료 대불제도를 이용하는 응급증상의 조건이 있습니다. 응급의료 대불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응급증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응급증상

    • 신경학적 : 급성의식장애, 급성신경학적 이상, 구토,의식장애 등 증상이 있는 두부 손상
    • 심혈관계 :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호흡곤란,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흉통, 심계항진, 박동이상 및 쇼크
    • 중독 및 대사장애 : 심한 탈수, 약물ㆍ알콜 또는 기타 물질의 과다복용이나 중독, 급성대사장애(간부전ㆍ신부전ㆍ당뇨병 등)
    • 외과 : 개복수술이 필요한 급성복통, 광범위한 화상, 다발성 외상 등)
    • 출혈 : 계속되는 각혈, 지혈이 안 되는 출혈, 급성 위장관 출혈
    • 안과 :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급성 시력손실 등 - 알레르기 : 얼굴 부종을 동반한 알레르기 반응
    • 소아청소년과 : 소아경련성 장애 - 정신과 : 자신이나 남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응급증상에 준하는 상황

    • 신경학 : 의식장애, 현훈
    • 심혈관계 : 호흡곤란, 과호흡
    • 외과적 : 화상, 급성 복증을 포함한 배의 전반적인 이상증상, 골절ㆍ외상 또는 탈골, 그밖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배뇨장애
    • 출혈 : 혈관손상
    • 소아과 : 소아 경련, 38˚C 이상인 소아 고열 ( 공휴일 및 야간 등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려운 때에 8세 이하의 소아에게 나타나는 증상을 말함)
    • 산부인과 : 분만 또는 성폭력으로 인하여 산부인과 검사 또는 처치가 필요한 사항
    • 이물 : 귀, 눈, 코, 항문 등에 이물이 들어가 제거수술이 필요한 환자

    응급상황에 처한다면 동네 병, 의원에서 상급 종합병원, 대학병원 등을 포함한 대부분의 병원에서 이용할 수 있으니 위와 같이 특별한 상황에 비용 지불이 어려운 경우라면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제도로 부담 없이 편하게 이용하셔도 되는 제도입니다.

    추석, 명절연휴 문 여는 병원, 약국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응급상황에서 응급실 진료비를 지불할 수 없는 경우, '응급의료 대불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국가가 응급진료비를 대신 지불하고, 나중에 환자가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이용 방법은 간단하게 응급실 창구 직원에게 제도를 이용하겠다고 말하면 됩니다. 이 제도는 대부분의 병원에서 이용 가능하며, 응급증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만약 병원이 제도를 거부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연락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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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Q

    응급의료 대불제도란 무엇인가요?

    응급의료 대불제도는 응급환자가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치료비를 즉시 지불할 수 없는 경우, 국가가 치료비를 대신 지불하고 나중에 환자로부터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응급의료 대불제도는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요?

    응급실 창구 직원에게 '응급의료 대불제도'를 이용하겠다고 말하고, 본인의 신분을 알리면 됩니다. 응급의료비 미납확인서를 작성한 후, 병원에서 국가가 대신 치료비를 지불합니다.

    응급의료 대불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응급증상은 무엇인가요?

    응급의료 대불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응급증상은 급성 의식장애,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 호흡곤란, 급성 대사장애, 급성 복통, 심한 탈수, 지혈이 안 되는 출혈, 급성 시력손실 등입니다.

    병원에서 응급의료 대불제도를 거부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병원에서 응급의료 대불제도를 거부할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급여관리부(02-705-6119)나 건강세상 네트워크(02-2269-1901~5)로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가 병원에 연락하여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응급의료 대불제도를 이용한 후 비용은 어떻게 납부하나요?

    응급의료 대불제도를 이용한 후, 일시금으로 치료비를 납부하거나 최장 12개월 동안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납부하지 않으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상환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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